※ 단, 수능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및 과탐 응시자로 제한됨
※ 학생부 우수자 장학 : 2023년 졸업생(삼수생)까지 장학 혜택이 적용됨
※ 성적표 기준
· 장학 대상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성적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(문서확인번호가 있는 성적표만 인정)
· 제출된 성적표가 원본과 다를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
※ 장학 종류에 따라 중복 지급은 불가함(더 많은 금액으로 적용)
※ 장학금은 증빙서류가 제출된 시점부터 적용됨(지난 과정은 소급 적용 불가능)
※ 입학 장학 혜택은 유지 조건 없이 수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됨
※ 모든 성적 장학금은 합격/생활후기를 제출하고, 정보이용에 동의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함